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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안내(한시적 대체실습 허용)
연세요양보호사교육원 조회수:543
2022-07-27 15:26:29

최근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급증으로 현장실습을 실기교육 또는 교육기관 내

실습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대체실습이 허용되었습니다.

대체교육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 

아래 첨부사진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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